한국포장학회지 심사 규정

2008년 11월 2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한국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포장학회지(이하 회지라 칭함)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총설(Review paper), 속보(Note)도 논문으로 취급한다.

제2조 논문의 심사는 2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편집부위원장이 분류하여 편집이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상, 혹은 동등 자격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심사결과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게재 가의 경우는 "수정없이 게재 가", "지적한 점을 저자가 검토한 후 게재 가", "저자가 정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이 볼 필요가 있음"으로 구분한다.

  1. "게재 가"중 "수정없이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없이 채택한다.
  2. "게재 가"중 "지적한 점을 저자가 검토한 후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이사가 이를 확인하여 채택한다.
  3. "게재 가"중 "저자가 정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이 볼 필요가 있음"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4. 수정요청일로부터 4개월간 저자로부터 회답이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게재 불가"로 처리된다.

제4조 심사내용은 저자에게만 통보하고 공표하지 않는다.

제5조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지적한 점을 저자가 검토한 후 게재 가" 또는 "저자가 정정한 후, 다시 심사위원이 볼 필요가 있음"으로 판정하고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내용의 서술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2. 그림과 표에 관한 표시 또는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불필요한 도표가 삽입된 경우와 일관성이 없는 경우
  3. 원고 작성 요령에 의거하여 집필되지 않았으나 그 정도가 미비한 경우
  4. 그밖에 수정,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심사 결과 중 "게재 불가"는 "게재 불가"와 "심사 불가"로 구분한다.

제7조 "게재 불가"중 "게재 불가"는 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어느 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사평란에 지적하여야 한다.

  1. 독창성이 뚜렷하지 아니할 경우
  2. 저자가 연구한 결과와 타인이 이미 연구한 결과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경우
  3.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경우
  4. 전체적으로 원고가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집필되지 않은 경우
  5. 기타 본 회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게재 불가"중 "심사 불가"는 논문의 형식과 내용이 심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질적 및 양적 수준이 떨어질 경우 판정한다.

제9조 논문이 회지에서 다루는 포장과학의 학문적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투고 규정에 맞지 않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외국어로 작성된 원고로 문맥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문법적으로 그 해독이 곤란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하여 재투고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위원 중 1명이 "게재 가" 다른 1명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제 1, 2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통보하고, 제 3 심사위원의 선정을 의뢰한다. 이 경우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나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이 판정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만일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별다른 이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편집부위원장 혹은 편집이사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판정결과와 심사결과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본 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 주일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6조 본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저자에게 심사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