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장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8년 11월 25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 사업 중 '한국포장학회지(이하 회지라 칭함)'의 편집을 위하여 한국포장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2조 위원회는 편집규정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위원회에는 다음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 명

제4조 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회원 중에서 임원회가 선출하여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 부위원장은 학술지 발행실무에 식견이 많은 편집위원으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위원은 학술적 업적이 우수한 회원으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마지막해 12월 31일에 만료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1. 정기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2. 논문 투고 요령에 관한 사항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 심사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한국포장학회지 발행 규정

제1조 (사)한국포장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포장학회지(이하 회지라 칭함)는 연 3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회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논문, 총설, 속보, 인터뷰기사, 학회기사, 좌담회기사 및 기타 포장기술과 관련 산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다.

제3조 회지에 실리는 논문, 총설, 속보는 국문, 국한문 혹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조 논문, 총설, 속보와 같이 심사를 거쳐 게재되는 논문은 원고의 접수일자와 심사 후 채택된 일자를 인쇄된 논문의 끝에 명기한다.

제5조 회지의 발행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일은 편집 등 사정에 의해 지연될 경우에도 예정일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제6조 발행된 회지는 회원에게 지체없이 송부한다.